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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화장품 국내반입 힘들어진다 | ||
재경부, 관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앞으로 저작권 침해가 명백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의 직권통관 보류가 가능해지게 된다.
또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상표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여 가짜 향수와 화장품 짝퉁제품의 국내반입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8월2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중과세 및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를 위해 보세공장 관리방법이 개선됐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크게 강화됐다. 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 개선 및 보완됐다. 특히 지적재산권 침해로부터 관련산업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가 뚜렷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관장의 직권통관 보류가 가능토록 해 저작권에 대한 보호수준이 상표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된다. 또 위조 또는 유사상표를 부착한 물품 및 불법복제 물품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통관을 허용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원산지 확인과 결정 및 검증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관세청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원산지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17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02-2150-9311;팩스 02-503-9233;이메일 lhk1414@mofe.go.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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