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온라인상에 위조상품 더 이상 발 못붙인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업무협력을 통해 금년 11월 20일부터 위조상품 유통사이트에 대한 폐쇄조치 및 통신회선 이용해지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98년도부터 위조상품신고센타((http://www.kipo.go.kr/ippc/)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타의 년도별 접수건수를 보면 ‘05년은 250건, ’06년은 1,605건, 2007년(10월말현재)은 1,953건으로, 매년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중 95%가 온라인사이트에서의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신고이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쇼핑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여러 상품을 다양하게 비교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일상생활이 바쁜 소비자들이 많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