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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정보/쇼핑몰

인터넷쇼핑 환불거절 피해 줄어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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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영업일내 환불 안 되면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

대전녹색소비자연대(공동대표 김철규 유선균 김태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인터넷쇼핑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모두 148건으로 전체 상담중 7.1%로 가장 많았으며, 올해 들어서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발표했다.

이는 최근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거래가 늘어나면서 생긴 현상으로, 피해유형으로는 물건구매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소비자 변심이나 하자 상품에 대해 교환이나 환불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것이 많았다.

그러나 물건을 받아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7일 이내라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는 반품후 3영업일 내 환불을 해줘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 지연이자까지 물어야 된다.

▶ 7일 이내 반품시 교환,환불 가능

화면에 보여지는 것과 실제로 물건을 받아봤을때 다른 적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인터넷 쇼핑은 화면상으로만 상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판매자가 이를 악용할 것을 대비해 전자상거래법 제13조 2항의 규정에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7일이내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해 놓았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법적 지식이 없다는 것을 악용하여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적립금환불이나 다른 물건으로 교환을 권유하고 있다.

▶ 반품후 3영업일 내 환불이 되지 않으면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

전자상거래법 제 18조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반품된 물건을 받은 뒤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만약 환급을 지연했을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문의: 1577-9895)

▶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바로 소비자보호기관에 문의해야

계약해지나 교환,환불 등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요구사항을 구두로 말하지 말고 나중에 분쟁시 법적증거로 활용이 가능한 내용증명 등의 서면으로 한다. 그리고 경과된 기간에 따라 보상기준이 차이가 크므로 바로 녹색소비자연대(www.djgcn.or.kr) 등의 소비자 보호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나 사이버범죄수사대(www.cybercrime.go.kr)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피해를 줄이기 위한 요령 **

▶ 결제대금예치제를 시행하는 쇼핑몰을 이용하자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란 물품대금만 챙기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사기가 많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6년 4월에 도입된 제도로 10만원 이상의 현금으로 인터넷 쇼핑 대금을 결제할 때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구매확인이 되면 그 후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이다. 현재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에 에스크로는 의무이므로 이를 시행하지 않는 쇼핑몰은 의심해 볼만하다.

▶ 가급적 카드결제를 이용하자

신용카드는 할부거래이의신청같은 사기,도용으로 인한 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고액의 물건을 구입시엔 할부카드결제가 유리하다.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고액의 가전제품 등을 꼭 현금으로 계좌이체만 고집하는 곳이 있는데 의심해 볼만하다.
출처 : 대전녹색소비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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